아파트 공동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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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채화
작성일 2009-08-11 17:47
조회 3,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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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관리비 인터넷공개*
. 공동관리비 의무공개 아파트 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아상의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난방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다.
. { 주택법 제4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규정에의해 반드시 공개 }
.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 매월 말일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khmais.net )
. 의무공개사항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 2009년 9월 1일부터 부과되는 관리비를 10월 말까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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