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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파파라치 (비파라치)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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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건업(주) 작성일 2010-06-15 16:32 조회 3,0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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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비파라치(소방파파라치)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로서 도입되었습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이를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로써


신고포상제 세부운영지침상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포함), 훼손,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지장 초래 행위 등입니다.

부산, 서울지역 등에서 비파라치로 인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파라치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 경우 건물소유주, 방화관리자, 세입자 중 한 사람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납부
해야하고


소방법상 관태료 부과기준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입니다.

이때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단지내 방송과 홍보를 통해 많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